주엽동 부부상담, 이혼법무법인, 상간녀소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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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엽동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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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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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

주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5-1 시대프라자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층

위도(latitude): 37.6707275

경도(longitude): 126.7581623

주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일산심리상담센터 WIN

주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2-2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 6층


주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우리들의 마음

주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8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83 1층

주엽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산

주엽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주엽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고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

주엽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주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샤인심리상담실

주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81 제상가동 2층 9호(뉴서울프라자)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1 제상가동 2층 9호(뉴서울프라자)

주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연구소

주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0-2 가람상가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가람상가


주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온실 심리상담센터

주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5-2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88 5층

주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사과나무 마음건강 상담센터

주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9-1 닥스메디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43 닥스메디빌딩 2층

주엽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울

주엽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8층 803, 8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8층 803, 804호


FAQ

주엽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지만, 자녀의 유학이나 진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급 이행의 불확실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장래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