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법률상담 리뷰

서울특별시 공덕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공덕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법률상담, 유책배우자이혼, 이혼시공무원연금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마음곶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3 6층 62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3 6층 625호

위도(latitude): 37.5499081

경도(longitude): 126.9544556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자 부부가족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5-9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3 3층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푸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9 상가 201동 5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상가 201동 505호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해온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709호(, 메트로디오빌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9 709호(신공덕동, 메트로디오빌빌딩)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명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5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2-10 2층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마음함께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1 마포신영지웰 B동 10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78 마포신영지웰 B동 1004호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너와락복지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이브 서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61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3 202호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김재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302호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노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

서울특별시 공덕동 가족상담

FAQ

서울특별시 공덕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를 면담하거나, 면접교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자녀의 진솔한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