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대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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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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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는 판결이나 협의가 있은 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결정 사항입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학대나 심각한 방임,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 전부를 박탈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