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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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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사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쟁점의 복잡성, 소송에 소요될 예상 시간, 청구 금액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구성되며, 착수금은 사건 시작 시, 성공 보수는 승소 시 일정 비율이나 약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