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양육비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재판이혼절차, 재산분할협의서양식, 부모님이혼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아동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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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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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부부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일방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예: 도박, 유흥)로 사용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