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부이혼, 재판이혼비용, 다문화가정폭력 가성비

고양시 인근 부부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고양시 · 업종 부부이혼 외
고양시 부부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재산분할, 친권양육권변경, 이혼사유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고양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김수현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8 5층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40-38 5층 504호

위도(latitude): 37.6387156

경도(longitude): 126.7890469

고양시 부부이혼

고양시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시 부부이혼

고양시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서울공감 인생변호사 이재명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0층 101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0층 1018호

고양시 부부이혼

고양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단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1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205호

고양시 부부이혼

고양시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장은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3층 302호

고양시 부부이혼

고양시 지역 다문화가정폭력 검색 업체
은평구가족통합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6-15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고양시 부부이혼

고양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해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9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4길 14

고양시 부부이혼

고양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다사랑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5-1 3층 3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3층 309호

고양시 부부이혼

고양시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고양시 부부이혼

고양시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이일 일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고양시 부부이혼

FAQ

고양시 지역 부부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대화의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하여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나 도청 장치를 이용한 녹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