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가사변호사, 이혼사유, 강제이혼 첫상담

고양시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고양시 · 업종 가사변호사 외
고양시에서 가사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고양시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재산분할, 친권양육권변경, 이혼사유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고양시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산들 일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3-1 웨스턴853건물, 32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60 웨스턴853건물, 320호

위도(latitude): 37.6553709

경도(longitude): 126.7735691

고양시 가사변호사

고양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단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1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205호

고양시 가사변호사

고양시 지역 다문화가정폭력 검색 업체
은평구가족통합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6-15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고양시 가사변호사

고양시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시 가사변호사

고양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다원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95-8 2층 다원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216번길 34-34 2층 다원심리상담센터

고양시 가사변호사

고양시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고양시 가사변호사

고양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해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9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4길 14

고양시 가사변호사

고양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다사랑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5-1 3층 3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3층 309호

고양시 가사변호사

고양시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장은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3층 302호

고양시 가사변호사

고양시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이일 일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고양시 가사변호사

FAQ

고양시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별거 등으로 사실상 공동 생활이 파탄된 시점이 명확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받는 것이 입증에는 더 용이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예: 장애,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