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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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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은 법률혼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혼 시에 적용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준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혼 해제(파혼)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한쪽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가장 이롭다고 판단하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양육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