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친권양육권변경, 부모님이혼 프로모션

성남시 백현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시 백현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포기각서, 결혼사기, 가족상담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언어치료 /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시 백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사랑 가족 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10층 R1030-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10층 R1030-12호

위도(latitude): 37.3857069

경도(longitude): 127.1257165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성남시 백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최금오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성남시 백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푸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1 4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16 407호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성남시 백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움심리상담연구소 판교직영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0 B2층 16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36 B2층 165호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성남시 백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최규련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601동 29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01동 2904호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성남시 백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양아이소리심리상담센터 분당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8-2 수내프라자 5층 한양아이소리 분당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25 수내프라자 5층 한양아이소리 분당심리상담센터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성남시 백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라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9-3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16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성남시 백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노치영 부부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3-1 로얄팰리스하우스빌 A동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5 로얄팰리스하우스빌 A동 704호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성남시 백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정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2 B동 24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2 B동 2411호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성남시 백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분당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1 MS프라자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14번길 8 MS프라자 10층

성남시 백현동 가족상담

FAQ

성남시 백현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